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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]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 보도자료 (2)
작성자 : 에어텍아이앤씨 주식회사( shj2178@airtech21.com )  작성일 : 11.05.26   조회수 : 708
첨부파일 110223-원산지 명시 특례적용제품_고시(정정).hwp

[보도공고내용]

 

정부조달제품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「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」과 「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- 시행시기 : 2010.5.28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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