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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]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 보도자료 (2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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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에어텍아이앤씨 주식회사( shj2178@airtech21.com ) 작성일 : 11.05.26 조회수 : 719 | |
첨부파일 |
110223-원산지 명시 특례적용제품_고시(정정).hwp |
[보도공고내용] 정부조달제품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「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」과 「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시행시기 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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